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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, 5월 놓쳤어도 받는다 — 6월부터 신청방법 · 감액 · 지급일 총정리 2026 근로장려금

by 오마이엠제이 2026. 6. 18.

지난주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.

"근로장려금 그거 5월에 신청하는 거였다며? 깜빡하고 못 냈는데 이제 다 끝난 거가?" 나도 순간 "아… 끝났겠지" 싶었다.

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다행히 끝이 아니었다.

 

 5월 정기신청을 놓쳐도 6월부터 11월 말까지 '기한 후 신청'으로 받을 수 있더라.

대신 조건이 하나 붙는다. 같은 상황에서 검색하다 들어온 분들을 위해,

엄마 신청을 직접 도와주며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둔다.

 

 

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

 


 

5월 놓쳤다면 — '기한 후 신청'이 답

근로·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이 정기신청 기간이다(올해는 6월 1일까지였다).

이 기간을 넘기면 끝일 것 같지만,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'기한 후 신청' 창구가 따로 열려 있다.

단 하나, 정기신청 때 받을 금액의 95%만 지급된다. 5%가 깎이는 셈이라, 늦게 낼수록 손해라기보단 "안 내면 0원, 내면 95%"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.

한눈에 보기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
기간 5월 1일 ~ 6월 1일(마감) 6월 2일 ~ 11월 30일
지급액 산정액 100% 산정액 95% (5% 감액)
정기분 지급일 2026년 8월 27일 신청월 기준 약 4개월 이내
신청처 홈택스 / 손택스 / ARS 홈택스 / 손택스

 


 

나도 받을 수 있을까 — 자격 기준

엄마 케이스를 확인하면서 가장 먼저 따진 게 소득·재산 요건이었다.

작년 부부합산 소득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본다.

구분 소득 기준(연, 부부합산) 재산 기준
단독 가구 2,200만 원 미만 가구원 합산 2억 4,0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 1억 7,000만 원 이상이면
맞벌이 가구 4,4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%만 지급
자녀장려금 7,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

 

재산이 1억 7,000만 원을 넘으면 받긴 받되 절반만 나오니, 본인이 애매하면 홈택스 '근로장려금 모의계산'으로 먼저 돌려보는 걸 추천한다.

 


 

그래서 얼마나 받나

금액을 보고 엄마가 "그거 얼마나 된다고…" 했다가 표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.

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꽤 크다.

구분 최대 지급액
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165만 원
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285만 원
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330만 원
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~100만 원

 

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만큼 곱해지기 때문에, 자녀가 셋이면 자녀장려금만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.
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도 된다.


손택스로 신청하는 법 (직접 해본 순서)

엄마는 컴퓨터가 익숙지 않아 휴대폰 '손택스' 앱으로 같이 했다. 생각보다 5분이면 끝났다.

 

홈택스

 

  1. 손택스(모바일) 또는 홈택스(PC) 접속 후 로그인(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
  2.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
  3. 기한 후 신청 클릭 (정기신청과 메뉴가 다르니 주의)
  4. 안내문에 뜬 주민번호 뒷자리·연락처·계좌번호 확인 후 입력
  5. 신청 내용 확인하고 제출 → 접수증 화면 캡처해두기

전화 신청이 편한 어르신이라면 ARS 자동응답(1544-9944)이나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도 된다.

엄마는 결국 내가 옆에서 손택스로 했지만, 계좌번호만 미리 적어두면 어렵지 않다.

 

꿀팁: 신청 안내문이 안 왔어도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. "안내 못 받았으니 대상 아닌가 봐" 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, 모의계산으로 한 번 확인해보길.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하고, 접수증은 꼭 캡처해두자.

 

 


 

정리하면,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6월 2일~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으로 산정액의 95%를 받을 수 있다.

소득(단독 2,200·홑벌이 3,200·맞벌이 4,400만 원 미만)과 재산(2억 4,000만 원 미만) 요건만 맞으면, 손택스로 5분이면 접수된다. 금액·일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 신청 전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권한다.

우리 엄마처럼 "끝난 줄 알았다"며 포기하지 말고, 일단 모의계산부터 돌려보시길.

 

 

https://hometax.go.kr/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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